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들은 고용보험 필수 가입이 아니나,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적용,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 ① 당연가입(고안직능/실업급여)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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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연가입(고안직능) :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 고안직능만 당연가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가입 원할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 필요 | |
| ③ 임의가입자 고용보험 가입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등 | |
| 건강보험 | 국가, 체류자격 상관없이 당연가입 |
| 장기요양 가입제외 | 대상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 ①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시 취득일부터 가입제외 ② 취득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시 소급취득 불가 ex1) 1월 1일 입사 → 1월 14일 이전 취득신고 → 1월 15일 장기요양 가입제외 신청서 제출 → 취득일로부터 14일 경과하여 2월부터 가입제외 적용 ③ 기존근로자는 가입제외 신청일이 1일이 아닐경우 익월부터 적용 | |
| 국민연금 | 체류자격과 국가 두 가지 충족시 가입 |
| 국민연금 당연가입 체류자격 (2022.01.01기준) | D : 5-취재, 7-주재, 8-기업투자, 9-무역경영, 10-구직 E : 1~10(전체) F : 2-거주, 4-재외동포, 5-영주, 6-결혼이민 H : 1~2(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