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상담센터에서 자주 문의하는 4대보험, 임금, 근로계약서, 퇴직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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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외국인 가입기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들은 고용보험 필수 가입이 아니나,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적용,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외국인 4대보험 가입 기준 참고표
고용보험① 당연가입(고안직능/실업급여)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② 당연가입(고안직능) :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 고안직능만 당연가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가입 원할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 필요
③ 임의가입자 고용보험 가입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등
건강보험국가, 체류자격 상관없이 당연가입
장기요양
가입제외
대상 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①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시 취득일부터 가입제외
② 취득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시 소급취득 불가
ex1) 1월 1일 입사 → 1월 14일 이전 취득신고 → 1월 15일 장기요양 가입제외 신청서 제출 → 취득일로부터 14일 경과하여 2월부터 가입제외 적용
③ 기존근로자는 가입제외 신청일이 1일이 아닐경우 익월부터 적용
국민연금체류자격과 국가 두 가지 충족시 가입
국민연금
당연가입 체류자격
(2022.01.01기준)
D : 5-취재, 7-주재, 8-기업투자, 9-무역경영, 10-구직
E : 1~10(전체)
F : 2-거주, 4-재외동포, 5-영주, 6-결혼이민
H : 1~2(전체)
사대보험 가입기준

고용보험(실업급여)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①만 65세 초과, ②동거친족(고안직능 포함), ③고용 임의가입대상 외국인 비자가 제외 가능합니다.
건강연금의 경우 연금은 만 60세 초과 시 제외, 그 외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거나 1개월 미만 혹은 월 8일 미만 근로자일 경우 가입 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은 월 소득 220만원 초과시에 필수 가입 대상입니다.

사대보험 신고 신고기한

1. 취득/상실: 근로한 달의 익월 15일
2. 이직확인서: 근로자의 요청 혹은 고용센터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3. 이직확인서 수정신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달의 익월 15일
5. 보수총액: 다음 해 3월 15일

사대보험 신고 과태료

사대보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구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취득/상실 (미신고)1인 당 3만원1인 당 3만원1인 당 3만원
취득/상실 (허위신고)1인 당 5만원1인 당 8만원1인 당 10만원
이직확인서 (수정)10만원20만원30만원
이직확인서 (허위신고)100만원200만원300만원
보수총액최대 300만원
사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재산, 거주조건을 모두 충족한 동거 가족관계가 가입 대상입니다.

사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3개월 이내에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이 필요합니다.

사대보험 보험료

사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연금은 가입 기간이 해당 월 1일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 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요율 참고표
구분항목근로자사업주
고용실업급여0.9%0.9%
고용안정·직업능력-*인원 별 요율 상이
0.25% ~ 0.85%
산재-*업종 별 요율 상이
0.56% ~ 18.56%
건강건강3.595%3.595%
장기요양13.14%13.14%
연금4.75%4.75%
사대보험 실업급여 수급기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와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기본적인 수급 요건이 갖춰지며, 근로자가 사업장에 요청할 시 요청일 기준 10일 내로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대보험 기타 두루누리 지원제도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270만원 미만의 연금/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사대보험 기타 이중취업

다른 사업장과 동시에 근로하는 경우 산재,건강,연금은 양쪽 모두 이중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여 주 사업장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사대보험 기타 양도양수

이전 사업장 폐업 후 신규 개설을 한 경우, 사업자 번호가 달라지므로 모든 근로자들을 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후 새로운 사업장으로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번호는 동일하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대표자 변경) 각 사대보험에서 대표자 변경만 진행합니다.

노무 임금 임금계산 대타근무

기존 근로시간을 다른 날로 조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는 '시급✕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노무 임금 임금계산 중도입퇴사

월급제 급여의 일할계산은 '(월 급여÷해당 월의 총 일수)✕근로일수'로 계산됩니다.
이때, 일할 계산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무일수에 주휴일, 무급휴일, 휴무일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무 임금 최저임금 2026년

기본시급 10,320원, 주휴 포함 시급 12,384원입니다.

노무 임금 휴일근로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날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 임금 휴일근로 주휴일

주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날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임금 100%(1배),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 임금 휴일근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기준
구분 5인 이상 5인 미만
월급직 근무한 경우 월 급여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무시간 × 1.5배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시간은 2배를 가산합니다.
추가 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무자 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소정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무한 경우 ‘소정근무시간 × 시급 + 휴일근무시간 × 1.5배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무한 경우 가산 없이 ‘휴일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초단시간 근무자 근무한 경우 가산 없이 ‘휴일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무한 경우 가산 없이 ‘휴일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노무 임금 야간근로

야간근로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시간에 근로한 대가로 받는 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 없이 '야간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되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노무 임금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최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가산 없이 '연장근무시간✕시급'으로 계산되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무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노무 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보장되는 1일치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노무 근로계약서 정규직

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업무 시작·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무 근로계약서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무 근로계약서 단시간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무 근로계약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사용한 첫날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2부를 작성해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무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사용한 첫날에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들은 첫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무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로계약서는 스케쥴제 근로자의 근무일정이 변경되거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근로자건이 변경 된 경우 반드시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무 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 해고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 30일 전 예고하여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노무 해고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노무 채용 외국인 주의사항

C-4(단기취업), F-4(제외동포), H-1(관광취업) 비자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하오니 채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H-2비자의 경우 근로 전 사전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비자 혹은 국적에 따라 취업 적용 기준이 다르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무 채용 미성년자

만 15세 미만은 고용이 불가하며,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노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월 단위 평균 인원을 의미하며, [전월의 일별 근로자 수 합계 ÷ 전월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의 상시근로자 수는 2025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일별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11월의 영업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또한, 일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2분의 1)을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 그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노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규정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주휴수당 ⑤해고의 예고 ⑥퇴직금 지급 ⑦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⑧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무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①주휴일,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유급 보장 ②연차휴가 ③퇴직금 ④기간제 근로기간의 제한(2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무 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간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이상 누적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무 퇴직금 양도양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한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총일수로 계산하며, 계속근로기간 전부를 반영해 지급합니다.

노무 퇴직금 연차수당 반영기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중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